도망칠 의무가 없는 법률,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
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대신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독특한 법이 있다. 상대가 물리적 위협을 가한다면, 도망갈 공간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며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.
이 법은 소위 모래 위의 선을 긋는 것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. 일반적인 정당방위 원칙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도망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. 다만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.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법적 권리와 결합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.